‘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서울 음주운전 23% 감소

전국 입력 2019-07-26 10:28:47 수정 2019-07-26 10:28:4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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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경제DB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 경찰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한 달 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사고 사망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단속 건수는 986건으로 같은 기간 22.3% 줄었다. 하루 평균 9.4건 줄어든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과 목~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말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상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핵심이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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