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서울 음주운전 23% 감소
전국
입력 2019-07-26 10:28:47
수정 2019-07-26 10:28:47
김혜영 기자
0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음주사고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 경찰서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한 달 전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78건에서 123건으로 30.9%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사고 사망자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단속 건수는 986건으로 같은 기간 22.3% 줄었다. 하루 평균 9.4건 줄어든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주로 월~화요일과 목~금요일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주말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상했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게 핵심이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됐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계명문화대, 지역 교육기관 유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 대성에너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 영남대 박선주 교수, 한국자원식물학회 제25대 회장 선출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 기장군, 관내 공중화장실 '음성 인식 양방향비상벨' 설치 확대
- 부산도시공사,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
-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시민 위한 새 광장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액체부두...업무협약
- 보훈공단, 원주시 보훈회관 방문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설명회’ 개최
-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본격 조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2025년 정기 임원 인사… 총 137명 승진
- 2팝아트 매직쇼 ‘드로잉 매직 콘서트’ 오는 12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
- 3한화 건설부문, 건설 도서관리 시스템 고도화 위한 MOU 체결
- 4로킷헬스케어, 코스닥 상장 예심 통과
- 5메디톡스, 필러 2종 태국 품목허가 획득…"해외 진출 확대"
- 6삼성벤처투자, 윤장현 대표이사 부사장 내정
- 7신한은행, 폭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실시
- 8롯데건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본격 분양
- 9넥센타이어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규 인정기관 선정
- 10금호타이어, 2024 지속가능성대회 동시 수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