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BMW·한국지엠 등 6개사, 4만여대 리콜

경제·산업 입력 2019-08-01 09:18:33 수정 2019-08-01 09:18:3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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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되는 기아차 'K5' /사진제공=국토부.

기아자동차 K5를 비롯해 한국GM 올뉴 말리부, 혼다 CR-V, BMW 520d 등 4만200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차·한국GM·BMW·혼다·한불모터스·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총 35개 차종 4만23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에선 2세대 K5(1만3435대)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시스템은 주행중 전방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차량의 제동을 제어하여 운전자나 차량피해를 경감하는 주행시스템이다. 문제의 차는 이 시스템의 오류 탓에 앞차와 충돌 가능성이 확인됐다.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2.0터보(781대)'에선 드라이브 샤프트(엔진의 구동력을 휠에 전달해주는 제품)내구성이 약해 주행 중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R-V(213대)'는 조종 핸들 제작 불량으로 현재 756대를 리콜중이나 동일 사유로 대상 차량을 추가했다.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520d' 등 4개 차종(2만7482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모토로싸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캡을 열 때 부상 및 화재 위험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 청구할 수 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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