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다…공무원 입증 못한 규제 1000여 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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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01 20:41:12
수정 2019-08-01 20:41:12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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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규제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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