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당한’ 명지학원 소유 부동산 경매로…감정가 189억원

경제·산업 입력 2019-08-05 09:27:02 수정 2019-08-05 09:27:0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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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제동에 있는 명지학원 소유 효신빌딩 모습. / 사진제공=지지옥션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유 홍제동 빌딩이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13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2 근린시설인 효신빌딩(4,778)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15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2018-3447)이 내려진 이후 12개월만에 진행되는 첫 입찰이다.

 

이번 경매 감정가는 토지 179억원, 건물 10억원 가량으로 총액이 1893,598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 2012년에도 경매에 나온 이력이 있다. 당시 감정가는 157억원으로 두 차례 유찰 끝에 개인 입찰자가 107억원에 낙찰 받았으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은 면했다.

한 건설사 소유였던 이 건물은 2010년 증여를 통해 명지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금융기관 이외에도 19명의 개인 채권자와 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과 가압류를 비롯해 서대문구청과 강릉시, 중부세무서로부터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다. 채권 총액은 92억원이 넘는다.

 

이 건물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지하 2, 지상 5층의 근린시설로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다. 지하 2개 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사용 중이고, 1층은 은행과 의류 매장, 2·3층은 사우나, 4·5층은 휘트니스와 골프연습장이 입점해 총 7명의 임차인과 21억원의 보증금이 신고돼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변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2년 대비 약 30억 이상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추정된다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경매, 압류가 불가하지만,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부채상환 및 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산처분조건 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한 개인 채권자(채권액 43,000만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한 바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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