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하나

증권·금융 입력 2019-09-25 08:19:19 수정 2019-09-25 08:19:1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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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25일 열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의장의 2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판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직원의 실수”라는 김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시 누락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결정에 검찰이 항소하며 이날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변수라는 점에서 정보기술(IT) 업계뿐만 아니라 증권가도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벌여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성사된다. 문제는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감원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달 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심사를 계속 진행할지 의견을 구했다. 금감원이 심사를 마치면 이후 증선위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증선위는 일단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계속 중지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최소한 2심 재판 결과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것이 증선위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는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다만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까지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무산될 수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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