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 조속 처리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가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23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자동차 관련 6개 협회가 조직한 연합단체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연구개발 업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산업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으로 제도 변경에 대응하고 있지만 원청업체의 납기일을 맞춰야하는 중소부품업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시설투자와 고용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중단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원가 압박으로 해외 공장 이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연합회는 자동차업계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강성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자동차업계의 특성상 탄력근로제 시행의 요건인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연합회는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하고, 매일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해야하는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 요건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연구개발(R&D) 업무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업무수행 방법이나 근무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와 운영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 등과 같이 고소득, 전문직종에 연장근로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누적해 장단기 휴가로 보상하는 '한국식 근로시간계좌제' 도입도 제안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새미기자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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