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시장위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 “1년 뒤 재의결”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 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공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시장위의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였다.
시장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중 개선시간 부여와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8월 기심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다. 다만, 지난 9월 18일 시장위가 한 차례 판단을 유보한 사이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장위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끝에 시장위는 1년간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의 최대 기한인 1년을 부여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개선기간 부여는 두 차례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심의에서 시장위가 다시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된 것은 지난 8월 5일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되는데 핵심 근거가 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외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