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시장위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 “1년 뒤 재의결”

증권·금융 입력 2019-10-11 19:42:29 수정 2019-10-11 19:42:2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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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 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공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시장위의 결정은 ‘개선기간 부여’였다. 


시장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중 개선시간 부여와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8월 기심위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다. 다만, 지난 9월 18일 시장위가 한 차례 판단을 유보한 사이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장위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시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끝에 시장위는 1년간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의 최대 기한인 1년을 부여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개선기간 부여는 두 차례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첫 번째 개선기간이 종료된 이후 심의에서 시장위가 다시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된 것은 지난 8월 5일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되는데 핵심 근거가 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외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후 절차에 따라 지난 8월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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