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통과…대출금리 산정 방식 바뀐다
금융·증권
입력 2025-12-15 17:27:58
수정 2025-12-15 18:13:11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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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은행권에서는 단순한 금리 산정 규제에 그치지 않고,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권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위험 프리미엄과 각종 비용, 마진을 더해 대출금리를 정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법정 비용은 사실상 자동으로 금리에 반영돼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구분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구조를 바꿔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국회가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는 은행권 반발과 정부의 신중론 속에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은행들이 금리에 반영해 온 법정 비용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대출금리가 0.1~0.3%p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수익성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기업대출 잔액을 합산하면 약 1400~1500조원 수준인데, 개정안에 따라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2조원 안팎의 이자이익 감소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형 금융지주의 경우 은행별 금리 조정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지방은행의 경우 수익성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전면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직접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방어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내년 은행별 이자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들이 기업금융 확대, 비이자이익 강화, 비용 절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을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국회가 금리 산정 구조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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