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병 ‘여성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전국
입력 2019-11-04 08:45:04
수정 2019-11-04 08:45:04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평택시, 산업진흥원서 불법 촬영 확인돼,,수사 중
- 국립공원공단, 고위직 부패방지교육 실시
- 김동연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 인천 로봇랜드 부지 곳곳 흙 쌓여…안전성 지적
- 대구신보,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지원
- 대구생활문화센터, ‘2025 생동데이교실’ 하반기 수강생 모집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 청년 버스킹 운영
-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26년 정기대관 신청 접수
- BPA 조정선수단,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서 메달 3개 획득
- 남원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만인정신 계승 의지 다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