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불공정 거래 근절”…하도급 실무교육 실시

경제·산업 입력 2019-11-15 09:23:21 수정 2019-11-15 09:23:2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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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남부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관리 실무교육’에 참여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LH]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08LH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650여명의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수도권, 충청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실무교육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통한 건설현장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됐다.

 

실무교육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리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등 건설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하도급 관련법령,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특히, 올해 관련법령 개정사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기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 전자카드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등 건설현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를 집중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은행과 함께 전자카드제에 대한 상세한 제도안내를 통해 법제화 이전에 건설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LH는 이번 교육과 별도로 건설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소규모현장, 중소업체 참여현장, 착공초기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 컨설팅제도 운영해 하도급계획의 이행, 공사대금 지급관리, 건설근로자 노무관리 등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교육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인 ‘LH 체불제로상담을 통해 언제든지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라며, “LH는 건설업계 불공정관행 개선과 건설근로자 권익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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