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경제·산업 입력 2019-11-19 16:00:57 수정 2019-11-19 16:00:57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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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주거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남근 민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한다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대료 폭등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고 인권사회의 출발점인데, 국회가 세입자들이 한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외면한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며 주택입대차보호법이 거주 보장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계약연장 때 상한제를 배제한 것은 주거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아예 동결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국 뉴욕시에서도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주거세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한국은 30년째 치솟는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퇴근길 시민 캠페인을 비롯해 정당, 학계, 종교계, 노동계의 각계 지지 선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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