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전면 비대면화…약정도 온라인으로

증권·금융 입력 2019-11-25 15:43:16 수정 2019-11-25 15:43:1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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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 지점에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금리를 깎아달라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를 최종 약정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 서비스’를 내일(26일)부터 은행권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대출 가운데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지난 1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비대면화됐지만, 은행이 금리 인하를 승인하면 영업점을 방문해 약정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겁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거래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대다수의 은행들은 내일부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의 대출 관련 탭에서 약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씨티은행과 제주은행 등은 녹취 약정을 위해 콜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별도의 약정 절차 없이도 금리 인하 승인 시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원스톱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약정이 비대면화되면 약정 처리 속도가 빨라져 이자비용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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