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지역 지정…LTV 60→50%

경제·산업 입력 2020-02-20 15:36:16 수정 2020-02-20 15:36:1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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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지역인 수원·안양·의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방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을 올려놨다고 진단한 겁니다.


[싱크]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규제수준이 낮은 수도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호재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수요의 시장유입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됩니다.

기존엔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론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에선 전매가 사실상 금지돼 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원 팔달구나 하남시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공공택지)간 전매제한에 걸렸지만,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등기때까지 전매가 금지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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