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 봐, 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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