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억 이상 관급공사 현장서 위반 사항 대거 적발

경제·산업 입력 2020-04-06 11:33:08 수정 2020-04-06 11:33:08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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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개 시군 22개 현장서 안전관리 위반 100건 적발

경기도 한 건설현장 실내에서 소화기 없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서류 위조나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50억 이상 관급 공사현장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대책 마련없이 이를 방치했다. 또 다른 공사장에서는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별도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LPG가스 등 용접에 쓰는 가스통을 실내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지하층 긴급 대피로를 나타내는 유도선과 전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던 현장도 적발됐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특히, 공사장 자재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현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해당 사항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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