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에 명동 추락…토니모리, 임료 12억원 ‘먹튀’

경제·산업 입력 2020-05-04 15:02:51 수정 2020-05-04 15:02:5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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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토니모리가 서울 명동 점포를 1년여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12억원에 달하는 임료(賃料)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토니모리는 코로나19로 명동상권이 쇠락하자 건물주에게 고지도 없이 영업을 종료한 후 건물주 몰래 점포를 뺐습니다. 건물주가 밀린 임료를 달라고 했지만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와의 채무관계가 정리되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명동예술극장 인근에 위치한 토니모리 점포. 이곳은 당초 토니모리 가맹점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지난해 4월 토니모리 본사가 인수해 직영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토니모리는 해당 점포의 건물주와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기존 가맹점주와 무단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이전 받았습니다. 건물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해온 겁니다.


여기에 토니모리는 월 임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미납된 임료만 12억원이 넘어가는 상황.
 
임료를 내지 않던 토니모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명동 상권이 쇠락해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점포 폐점을 미리 건물주에게 알리는데, 토니모리 본사는 아무런 고지도 없이 3월 31일 영업이 종료된 저녁에 급하게 짐을 싸서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건물주는 코스피 상장업체인 토니모리가 브랜드 우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건물주A씨
“토니모리는 저희 점포를 1년간 불법 점유를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일말의 노티스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야밤에 물건을 빼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희를 나쁜 임대인으로 취급하고 있는거 같거든요.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임차인의 역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니모리는 무단 점유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건물주가 당초 협의와 다르게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며 신규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가맹점주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기 때문에 직영점으로 전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모리는 기존 가맹점주와 건물주, 토니모리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모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딩]
관광객으로 가득 찼던 명동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해 가게마다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토니모리와 같은 ‘먹튀’ 사건이 반복돼 명동 상권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까 우려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김서진·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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