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집중 단속 예고

경제·산업 입력 2020-06-15 16:58:21 수정 2020-06-15 16:58:2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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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전경. [사진=서울시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
을 실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사항이 전반적인 점검 대상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라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12월까지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진행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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