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지역 지정…법인·갭투자 ‘철퇴’

경제·산업 입력 2020-06-17 15:37:20 수정 2020-06-17 15:37:20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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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벌써 22번째 부동산대책이죠.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경기·인천·대전·청주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갭투자와 법인 투기수요도 보증 및 대출을 제한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인천·대전·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입니다. 청주도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됐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겁니다. 경기 수원, 안양 등 10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 3개 지역, 대전 동구, 중구 등 4개 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만 냈지만, 앞으론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입의무와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자금대출보증도 제한해 갭투자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늘어난 법인 투기는 대출 규제, 종부세율 인상 등을 통해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해주던 종부세 공제도 폐지합니다.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20%로 인상합니다.


이밖에도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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