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사 교섭 결렬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의 협상 태도에 자율적 교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측은 노조가 일방적인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주)는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이하, 노조)가 최근 일방적인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 신청 강행에 대해 깊은 우려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 측은 쟁의조정 신청 명분으로 내세운 임금안의 경우, 지난 해 특별인상율을 적용하여 17% 이상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작년 대비 17%를 인상하고, 회사의 목표 성과와 상관없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조건 없이 배분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단협을 먼저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임협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속 협의해 왔으나, 노조는 회사에 무조건적인 제시안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쟁의신청 결정을 통보해 왔다.”
또한 “노조 측의 현 임금체계 수준은 국내 유명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평균 약 6~9%(2019년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조 설립 당시 지회장 및 일부 간부들 중에는 연봉과 성과급을 합하여 억대 연봉을 받은 노조원도 포함 돼 있을 정도로 동종업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사 갈등은 임금협상에서 비롯됐다. 노사 간 임금협상은 지난해 12월 6일 시작돼 이후 8차 교섭까지 진행됐다.
노조는 사측이 8차 교섭까지 진행됐음에도 단 한 번도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임금교섭은 시작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자율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노동쟁의가 발생했음을 사측에 통지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사측이 노조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업무에서 배제, 사내 입출시 개별 리더기 태그 등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위축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단체교섭의 빠른 타결을 위해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도 협의하고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임금협약의 불가분의 관계를 고려해 빠르게 임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며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임협 타결 이전인 7월 중 승진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해 소급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인사조치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노조가 제시한 임금안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지도부의 기득권 챙기기 협상요구도 중단 되어야 한다. 최근 수차례 교섭에서 전체 노조원들의 처우 및 복지에 대한 협상안보다는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지정과 사무실 설치 등 노조지도부 이권 챙기기에 집중하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통행식 무리한 요구와 사실 왜곡 행위, 그리고 쟁의를 강행할 경우 정당한 절차와 법규 및 사규에 따라 원리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회사는 노사 교섭 협상도 성실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보장할 것이고 또 약속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업무환경 조성 등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안이 비현실적이라면 사측에서 동결이던 인상이던 실질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면 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점이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의 배경이 됐다.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사측은 명분 없는 쟁의 시도를 멈추고,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사측은 노조가 ▲회사 목표 성과와 상관 없이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조건 없이 배분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 ▲노조지도부 이권 챙기기에 집중하는 협상 요구 ▲선전용으로 사실과 다른 고용 불안정 주장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가 무리한 요구 및 사실 왜곡 행위, 쟁의 강행 시 정당한 절차와 법규 및 사규에 따라 원리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노사 교섭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보장하며, 약속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및 업무환경 조성 등이 보장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도 설명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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