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가능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눈길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부동산대책 이후 인천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강화군과 웅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조건과 전매제한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를 비껴간 신규 단지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인천시는 그동안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이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신규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이번 정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랫값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도 아파트 못지않은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100실 이상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규제의 영향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 셈이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이번 규제를 피해간 신축 오피스텔이다.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금융 부담도 줄었다. 계약 이후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23~41㎡ 1,208실로 구성되며,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8실로 이뤄져 있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은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GTX-C노선이 개통되면 부평역(예정)에서 여의도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규모 상권이 모여 있는 부평역 인근에 있어 롯데마트, 부평역 지하상가 쇼핑몰, 2001아울렛, 모다백화점 등 쇼핑·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인근으로 한국지엠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인 만큼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단지는 우선 투룸으로 이뤄진 전용면적 36㎡, 40㎡, 41㎡의 경우 테라스(일부 세대)가 적용돼 넉넉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각 세대에는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이 빌트인된 ‘풀퍼니시드 시스템(Full Furnished System)’이 적용돼 주거 용품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공기정화 시스템과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 등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의 분양전시관은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20-6번지(7호선 춘의역 7번 출구 앞)에 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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