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거래 성행…여당 "실거주 안 하면 중과세"

경제·산업 입력 2020-08-05 09:15:16 수정 2020-08-05 09:15:1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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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 대상 제외…'역차별' 논란
정일영 의원 '실거주 안 하면 취득세 20% 중과세' 법안 발의

서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가능한 빈틈이라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대목이다.


정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부동산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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