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도입 잰걸음…“투기소득 환수”

경제·산업 입력 2020-08-06 19:20:37 수정 2020-08-06 19:20:3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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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준임대료’ 도입 본격 검토 나서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임대료’ 시장 적용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대책 마련 속도

[앵커]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일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 품귀현상이 나오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대차 3법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표준임대료 도입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에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기준 임대료를 산정해 월세 거래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가 급격히 월세로 전환돼 임대료가 폭등할 거란 우려에 따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폭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임대료 도입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 뿐만 아니라 임대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작돼 합리적인 시세 파악도 당장 쉽지 않습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계약갱신하면서 5% 상한을 둔 거잖아요. 그리고 전월세전환율도 4% 이하에서 논의 중이다 보니까 사실 표준임대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관련된 법들이 시장에 안착한 이후에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표준임대료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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