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대상 제외' 정부 건의

경제·산업 입력 2020-09-03 15:59:05 수정 2020-09-03 15:59:0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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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CI.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정부당국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세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할 것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 및 유보소득 공제 항목 규정 등이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 경영이 불가피하다"며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일반 투자자의 안정적 지분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회피 등 편법 및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주택건설사업자를 재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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