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3일까지…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연장

전국 입력 2020-09-04 16:28:24 수정 2020-09-04 16:28:2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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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눈 2주간 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한때 400명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지만, 아직까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당분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통해 재확산의 기세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추가로 프렌차이즈점을 피해 제과제빵점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됐다.


2.5단계 조치로 인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 밖에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면회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같은달 30일에는 감염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2.5단계를 도입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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