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노래방·클럽 등 운영 재개…프로스포츠도 직관 가능

전국 입력 2020-10-12 09:34:50 수정 2020-10-12 09:34:5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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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오늘부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수도권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대형학원 등이 영업을 재개한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 및 행사도 수용 가능 인원의 30%에 한해 입장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됐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실내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폐 등 10개 시설 및 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는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사람 간 밀접한 접촉 가능성이 큰 클럽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 및 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의 조처도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지역전파 및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와 직접판매홍보관의 전국에서 영업금지가 지속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모임도 전국적으로 허용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사가 열리는 전체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예를들면 시설 면적이 100㎡라면 25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 종전까지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 등 스포츠 경기·행사에는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이날부터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고, 향후 코로나19 확진세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때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하며 참여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6개 시설·업종에서는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역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수도권의 교회는 예배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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