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입법평가위 발족…전문가 집단 본격 추진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인 입법평가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평가위원회는 강원도의회 김병석, 남상규, 신명순, 심상화, 조성호 의원 등5명과 변호사, 법제처, 입법평가 경력자로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
평가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가 대상이며 기관설치·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입법평가 결과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 조례 이행 독려 및 조례 개정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첫 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남상규(더불어민주당·춘천4), 부위원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했으며 입법평가위원들은 입법평가 추진계획, 효율적 운영방안 및 입법평가 분석지표(안)을 심의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의장은“조례는 도민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의 그릇으로 입법평가 실시로 자치입법의 질적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다”며"입법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했다.
남상규 위원장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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