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조류' 예방책 만든다

전국 입력 2021-02-22 11:26:00 수정 2021-02-22 11:26:00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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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류충돌 폐사 4건중 1건 경기도서 발생
조류충돌 방지 시설에 올해 6억 투입

조류 사고예방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 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야생조류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이 인간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존을 위한 작은 배려의 하나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대책은 건물 내부의 개방감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투명 인공구조물이 늘면서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2018
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 실10개 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작은 배려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 가능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및 시
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2월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네이처링에 기록된 충돌사례 등을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또 도내 투명 인공구조물에 조류충돌 방지지설 시범사업을 시설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20195월 환경부 지침에 제시된 5×10 규칙을 적용, 투명 인공구조물에 수직간격 5cm, 수평간격 10cm 미만의 무늬를 넣어 야생조류가 투명 구조물을 장애물로 인식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는 기존 조류충돌 사례를 토대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방음벽에 대해서도 2,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는 16천여만 원을 투입해 시설개선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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