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증상·경증 아동 및 보호자 10명 ‘경기도 자가치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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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1 16:41:08
수정 2021-03-11 16:41:08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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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증상 아동 확진자나 아동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처럼 특별한 경우, 집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 치료 서비스는 다가올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만 12세 이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인 소아가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2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에 기반해 공식적으로 경기도 자가치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확진자는 격리시설에서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 치료가 허용돼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확진됐거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확진되었을 때 주거 조건이 격리 장소에 적합하고 감염된 사람이 건강 악화의 위험이 적은 상태라면 지자체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경기도 자가치료 집행기관은 경기도 긴급대응단 홈케어시스템 운영단과 도내 44개 보건소다.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이 안심콜을 통해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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