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 금소법 시행 대비 임직원 화상교육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NH농협카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영업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은행, 농축협 각각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임직원들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금소법 개론’과 ‘카드부문 주요내용’, ‘카드 상품별 판매절차’ 등 실무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소법 개론’에서는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를 비롯한 금융상품 판매원칙과 소비자 구제제도 및 금융사 제재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와 함께 화상교육 다시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소법 관련 카드부문 업무매뉴얼 안내를 통해 임직원들이 금소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판매원칙을 준수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카드는 소비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금소법 대응 TF’를 구성하여 전사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개선 중에 있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현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금소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여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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