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 패싱'은 언제까지…고혈압·당뇨처럼 제도적 지원을

건강·생활 입력 2025-09-12 18:02:23 수정 2025-09-12 18:02:23 이금숙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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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서울경제TV=이금숙기자] 이상지질혈증은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국민질환'이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고 고혈압 당뇨와 달리 혈액검사 외에는 진단 방법이 없다.

그런데 국가 검진 항목에 들어간 이상지질혈증은 2018년 검사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었고, 고혈압과 당뇨와 달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서 빠져있어 이상지질혈증 관리 공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1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김상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서울의대 순환기내과)은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당뇨병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의 3대 선행 질환임에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국가 거버넌스 구축, 일차의료기관 중심 예방·조기진단·지속적 관리체계 마련, 검진-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의료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진료 지침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정부 공약인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학회도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2년으로 환원해야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 젊은층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최대 47.4%에 달한다. 

이날 이태인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는 “이상지질혈증은 혈액검사 외에는 진단 방법이 없고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약물치료 시 85% 이상 조절 가능하다"며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검진의 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환원하여, 조기진단과 함께 고위험군부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로 확인된 경우,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와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태인 이사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고 일차의료기관 방문 시 고혈압, 당뇨와 동일하게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및 진료비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만성질환관리료(AH200) 대상에 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와 조기진단 및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여전히 고혈압과 당뇨병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이상지질혈증은 할증수가가 적용되는 11개 만성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부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표준”이라며 ”이상지질혈증을 본 사업에 포함시키고, 교육상담료·관리료 등을 신설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LDL 치료 목표 낮추고 있어…급여 기준 바뀌어야 
LDL콜레스테롤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경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간행이사(경희의대 내분비대사내과)는 “우리나라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은 환자의 심혈관 위험도를 세분화하고,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며 “그런데 지질강하제에 대한 급여 기준은 2018년 이후 바뀌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신 치료지침을 반영한 급여 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고위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치료지침에서 초고위험군(관상동맥질환·뇌졸중 과거력 등)의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55mg/dL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은 70mg/dL 이상부터만 치료를 인정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침에 따른 치료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정인경 이사는 “이러한 현실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막아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PCSK9 억제제 등 고가 신약의 사용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초고위험군의 정의도 모호해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하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검진 주기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들었다”며 “현재 질병관리청과 함께 관련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며, 사회적 요구와 법 제정 논의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검진에 관한 부분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상지질혈증이 고혈압·당뇨병처럼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인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라며 “진료 연계와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첫 진료 시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ks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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