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500만 치매 시대…한국도 지자체 보험 필요"

금융·증권 입력 2025-09-13 08:00:10 수정 2025-09-13 08:00:10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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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내 인지장애 인구가 2025년 5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행법 체계로는 치매 환자가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민법은 치매 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에게 감독책임을 묻는다. 가족이 없거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막히는 셈이다.

일본은 지난 2016년 ''JR동해치매고령자사건(이하 JR치매사건)'에서 최고재판소가 가족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진 바 있다.

JR치매사건은 치매 남성 A씨가 배우자가 잠자는 새벽에 집을 나가 배회 중 전철역 철로의 열차에 치여 사망하고 이로 인해 20여 편의 차량이 운행을 중단했던 사고다.

A씨는 아치이현 오부시에 거주하는 91세의 시민으로 10여년 전에 치매 판정과 개호 4등급을 판정 받아 자택에서 가족의 간병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피해를 입은 JR동해(전철회사)는 전철역 복구와 영업손실, 대체교통 수단 제공 등의 직간접 손실을 동거 중인 85세 아내(요개호 1등급 상태)와 별거 중인 자녀 4명에게 총
72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원에서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제3자 배상책임사고에 대해 일본 민법과 판례에 따라 재택간병의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양가족에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JR치매사건에 대해 2016년 최고재판소가 부양가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지자체에 민영보험 가입을 권고했고, 고베시는 2019년 '인지증 고베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사망 시 최대 3천만 엔 위로금 ▲2억 엔 한도의 배상책임보험 ▲실화책임·본인 상해 보장 등을 갖춘 복층 구조로,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로 확산됐다.

보고서는 한국도 치매 환자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 단위의 보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 인구가 많거나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전문 조례 제정과 정부 지원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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