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지연’ 지제세교지구, 평택시·교육청 뒷북 행정 논란

전국 입력 2021-03-17 19:21:06 수정 2021-03-17 19:21:06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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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환지변경예정도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평택시로 부터 사업 지구내 학교 설립이 늦어질 경우 공사 중지 조치 등을 검토키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시에 이 같은 요청을 하며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관리청 귀속 전까지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관련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은 그간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고, 평택시와 교육청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는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핵심인 학교용지는 2018년 8월 14일자로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A사 간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도 이미 2019년 4월 25일 완납된 상태다. 나아가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도 평택시에 납부했다. 다시 말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 A사에 있다는 것을 평택시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A사는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평택교육지원청이 요구한 토지사용승락서도 발급했으며, 무엇 보다 지제1초 부지 매입을 교육지원청에 먼저 요청해 6차례에 걸쳐 공문을 주고 받는 등 현재까지 부지매입절차에 성실히 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체비지 19필지 취득 과정 등에 잘못이 있었다면 관계되는 행정관청은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A사의 주장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토지 매입이 구체화 되면서 알게됐지 전혀 몰랐다”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평택시가 학교 설립 지연으로 발생할 입주민 피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민사회 관계자는 “원칙만 내세우며 방관할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해결책을 찾아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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