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 신고 제보자 14명…총 2억5,300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경제TV=강원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5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으로 제보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이며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속칭 '면허대여약국' 등도 적발됐고 부당 청구금액도 무려 총10억3,400만원에 이른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특히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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