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위원회' 수도권서 첫 선보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을 위한 임대차분쟁위원회가 수도권에 먼저 선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9개소가 새롭게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됐다. 올해 경기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울산, 제주 지역에도 분쟁조정위가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진다. 수수료 역시 임대금액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돼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쟁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주택 및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임대료 증액, 계약갱신, 권리금 분쟁, 원상회복 비용범위 등과 관련해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하는 '임대차상담센터'도 함께 개소해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하다. 조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 국토부, 올해 동계 항공편 운항 일정 확정…국제선 회복세 뚜렷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진료 5년간 30% 증가…구조적 관리 필요
- 日, 트럼프 방일 시 美와 조선업 협력각서 체결 조율
- 최선희 北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북미 정상 만남 불발되나
- 국내 유통 CEO들 한자리에…APEC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시작
- 현대건설, '국내기업 최초' 美 대형원전 프로젝트 수행계약 체결
-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정부 제동 가능성…BP 우선 협상 논란 확산
- 기후변화에 자취 감춘 중·대형 고등어…수입산 비중 확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2"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3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 4“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여수촛불행동, 사법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쳐
- 5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
- 6경북테크노파크·한국전자파학회, 무선전력전송 기술 학술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 7대구대, ‘취업 스테이션’ 홍보 행사 열어
- 8대구교통공사,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 9iM뱅크(아이엠뱅크)-LH대구경북지역본부, ‘ESG가치 실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 10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친환경 경작물 가을걷이 행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