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세율 인상에 보유세 2배↑
경제·산업
입력 2021-06-04 19:45:26
수정 2021-06-04 19:45:26
정새미 기자
0개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에 다주택자 세부담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를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전용면적)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43㎡ 등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7,482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마 84.43㎡ 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를 보유한 2주택자 역시 지난해보다 2.3배 오른 9,975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진데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증가 폭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