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 안내

전국 입력 2021-07-12 16:58:48 수정 2021-07-12 16:58:48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13개 국어로 번역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배포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도 내 각 경찰서별로 18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각 커리큘럼에 참석하는 이주여성 대상으로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13개 국어로 번역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와 문자전송 및 SNS 등을 배포 ·활용키로 했다.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경찰의 처리절차, 신변보호조치 등 법률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등 보호․지원기관 안내 내용이 담겨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