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출·보증 지원

전국 입력 2021-07-12 20:43:30 수정 2021-07-12 20:43:30 허지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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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협약'

12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경남=허지혜기자] 경남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확산과 경남형 뉴딜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와 민간금융기관, 양대 정책보증기관,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해 뉴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첫 사례다.


경남도는 뉴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p의 이자 차액 보상(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p 우대하고,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기보와 신보는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인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상품을 만든다.


지원대상은 스마트뉴딜 분야와 그린뉴딜 분야로 구분해 선정한다.


스마트뉴딜 분야는 규제자유특구기업 내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무인선박 관련 기업, 강소연구특구 내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그린뉴딜 분야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설비 개발 기업, 미래 모빌리티 분야 뉴딜기업, 그린리모델링 관련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기업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는 기업당 경영자금 10억 원, 시설자금 20억 원이다.


특례보증은 경영자금에만 최대 3년간 10억 원 한도에서 적용되고, 보증 비율은 100%다. 보증료는 최소 0.2%p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p와 은행 금리우대 1%p를 합쳐 최대 3%p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 대출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해 15개 금융기관이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김경수 지사는 "현장에서 기업인들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늘 자금이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들에 마른 논에 물 대듯 하는 그런 자금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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