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경제·산업
입력 2021-07-26 19:37:18
수정 2021-07-26 19:37:18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본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6월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 3인 가구로 보면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입니다.
다만, 정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의미합니다.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선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쯤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위클리비즈] “연휴 끝 괜히 우울해”…집에서 ‘손목닥터9988’로 마음 돌보자
- K-푸드, 美 넘어 유럽으로…‘수출 다변화’ 박차
- K-바이오시밀러 10년…올해 美 FDA 허가 '최다'
-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부과, 2년째 ‘제자리’
- 삼성, ‘엑시노스 2600’ 양산 돌입…실적 반등 잰걸음
- 철강업계, 美·EU 관세 폭탄 ‘휘청’…특단 대책 나온다
- SK그룹, 시총 400조 경신…SK하이닉스 주가 고공행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재팬 성료…신규 브랜드 '엑설런스' 공개
- 서울대병원 구진모 교수, 세계폐암학회서 국내 첫 ‘폐암 병기 공로상’ 수상
- 롯데바이오 “미국·한국 '듀얼 사이트'로 CDMO 시장서 경쟁력 강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