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편의점 되고 백화점 안된다

경제·산업 입력 2021-08-02 19:17:28 수정 2021-08-02 19:17:28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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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 지급을 시작해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쓰도록 했는데,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할 부분을 검토해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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