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법 개정안 발의
주취소란 행위의 장소 범위에 공공장소·대중교통수단 추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ㆍ음성)은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임호선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됐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개선…교통약자 대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