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법 개정안 발의
주취소란 행위의 장소 범위에 공공장소·대중교통수단 추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ㆍ음성)은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임호선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됐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 진안군, ‘K-패스’ 도입…청년·저소득층 교통비 부담 줄인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13조로 경기 방어 안 돼"
- 2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3“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4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5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6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7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8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9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 10무주군,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개최지 최종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