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재정 확충' 과세자료 정비 재산세 부과

전국 입력 2021-11-09 09:34:44 수정 2021-11-09 09:34:4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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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시작

제주시청사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별장실태조사,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시설물 조사, 분리과세 농지 실태조사와 같은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세정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 감면 적정성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재산세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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