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재정 확충' 과세자료 정비 재산세 부과
전국
입력 2021-11-09 09:34:44
수정 2021-11-09 09:34:44
금용훈 기자
0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시작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시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연중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건물의 신증축 및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과세대상 자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별장실태조사,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시설물 조사, 분리과세 농지 실태조사와 같은 현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세정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 감면 적정성을 점검해 체계적으로 재산세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순창군, 지방세 징수 실적 대상 수상…3회 연속 우수
- 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中 완커, 7000억대 채무상환 30거래일 유예
- 2은·백금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 인하 기대에 귀금속 시장 급등
- 3SPC삼립 시화공장 사고 수사 해 넘긴다…관련자 조사 마무리 단계
- 4올해 가장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 5구글 지메일, 주소 변경 가능해진다
- 6엔비디아, 스타트업 인수 아닌 기술 계약으로 반독점 규제 회피
- 7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후 뉴욕증시서 6%↑
- 8미국, 美방산기업 제재한 中에 "보복 강력반대"
- 9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내림세…다음 주도 하락 전망
- 10삼천리,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 1195억원에 인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