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경찰위원회 제12회 정기회의 개최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울산=김서영기자] 울산시는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18일 오후 제12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2개의 안건(보고 7, 심의 5)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보고사항은 ▲울산경찰청 생활안전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울산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규칙 제정(안) ▲울산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정(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이다.
주요 심의사항은 ▲위원회 표창규칙 일부개정(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2021년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이다.
이날 보고된 생활안전협의회 등 울산경찰청 행정규칙 제정(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경찰청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자체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치안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경찰청은 18일 수능시험일을 맞아 청소년 보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음달 3일까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학교·지역단체 등과 협업해 예방 운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일제단속(주 2회)과 상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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