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3명,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적발

전국 입력 2021-11-26 20:26:27 수정 2021-11-26 20:26:27 김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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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정당별 명단 통보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산시청]

[부산=김서영기자] 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3명이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와 공천 배제를 각 정당에 요구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 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 가족 970)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투기와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했고,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단지,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오리산단, 일광지구)와 주변지역, 가덕도, LCT·GB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지난 3월 18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여야정 합의에 따라 5월 28일 출범한 뒤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열었다. 활동기간(6개월), 조사대상 지역 확대(부산→전국), 부동산 비리조사 기준(안) 마련, 해명자료 검토와 의심내역 확정 등 활발한 조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영갑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비리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공직자들이 부동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부산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seo0k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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