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특성’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발표
증권·금융
입력 2021-12-21 20:45:19
수정 2021-12-21 20:45:19
최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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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오늘(2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단,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하고, 표준감사시간의 상한과 하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법률로 정한 제도로,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hoi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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