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따른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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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2 23:17:26
수정 2021-12-22 23:17:26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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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 규칙 29건 의결
[진주=이은상기자] 진주시의회(의장 이상영)는 22일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2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조례 16건, 규칙 13건의 제․개정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이상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은 32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진주시의회는 달라진 위상과 독립성으로 진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려고 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16일 공포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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