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온플법 계류 1년…연내 제정 촉구”

경제·산업 입력 2021-12-23 20:09:40 수정 2021-12-23 20:09:40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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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정새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단체가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의와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온플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달 당정은 공정위 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합의했지만, 플랫폼 업계가 반발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된 상황.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됨에도 규제 조치가 없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싱크] 송유경 /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

“특히 숙박앱 가입업체의 약 95%가 광고비와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밝힌 만큼…. 온라인 플랫폼법은 입점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책정 등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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