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시와 업무협약 맺고 인사권 독립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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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30 18:41:11
수정 2021-12-30 18:41:11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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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주시·진주시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과 조규일 진주시장은 30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의 정원 반영 조정 △보수 등 지급 △교육훈련, 후생복지,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등이다.
이상영 의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일이다”며, “진주시의회의 달라진 위상과 독립성에 맞추어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독립, 의회 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필요한 29건의 조례․규칙을 심의․의결했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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