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법인용 통합무인발급기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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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2-21 11:17:12
수정 2022-02-21 11:17:12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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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 발급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1일부터 수성구청 1층 민원실, 수성1가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각각 법인용 통합무인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발급가능 민원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이며, 수수료는 발급 1건당 천원이다.
수성구는 기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일자리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대법원행정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에서 법인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인용 통합무인발급기 3대를 권역별로 설치하게 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권역별 법인용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법인서류 발급에 따른 구민들과 기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총 18대의 일반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민원창구보다 50% 할인된 수수료로 112종의 민원서류를 받급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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