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판결에 반발…‘선례 없는 과도한 제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선례에 없는 과도한 제재라며, 과징금 제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에듀윌이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대기업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반해 자신들에겐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보다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광고 행위가 아닌, 광고 내 근거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며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로 억대 과징금 처분과 같은 판결 및 조치가 결정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상당히 과도한 조치를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그간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추가 지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듀윌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 대학원-美 유타대 업무협약…“FDA 인허가 지원”
- 겨울 대표 보양식 '방어'…기력 저하된 사람에게 추천
- "UDCA, 코로나19 감염률 최대 64% 낮춰"
-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박성호 교수, 산부인과 로봇수술 누적 1000례 달성
- 식도암, 레이저로 표적 치료…서울아산병원, ‘광역학 반복 치료 시스템’ 개발
- "당뇨병 환자 중증도 차이 커"…'중증 당뇨병' 새 기준 나왔다
- “비타민A 근시 예방에 효과 있다”
- 목동힘찬병원, 남창현 신임 병원장 취임
- 우리 아이 시력검사 '골든타임'은?
- 한림대 치과학교실, 스마트폰 앱으로 턱관절장애 치료효과 최초 입증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넷플릭스, 102년 역사 워너브라더스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 변동 예고
- 2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자료 보완 후 심의 재개
- 3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 4장기독점 제동 걸린 구글…美 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갱신해야"
- 5美 9월 PCE 물가 전년比 2.8%↑…1년 6개월 만에 최대
- 6EU, X에 과징금 2000억원 부과…디지털서비스법 첫 과징금 부과
- 7美 트럼프, 신설된 FIFA 평화상 수상…"내 인생의 큰 영예"
- 8LG그룹, ‘원LG’ 연합군으로 1400兆 AI데이터센터 공략
- 9G7·EU, 러시아 경제 제재 상향 추진…해상운송 전면 금지 논의
- 10美 은행 규제당국 "2013년 도입한 저신용 기업대출 규제 완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