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판결에 반발…‘선례 없는 과도한 제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선례에 없는 과도한 제재라며, 과징금 제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에듀윌이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대기업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반해 자신들에겐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보다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광고 행위가 아닌, 광고 내 근거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며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로 억대 과징금 처분과 같은 판결 및 조치가 결정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상당히 과도한 조치를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그간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추가 지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듀윌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투스247학원, ‘2026 재수조기선발반’ 모집
- 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한국경영인증원, ‘나눔의 날’ 맞아 김장 나눔 행사 진행
-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제9회 세계 이탈리아 음식 주간’ 개최
- 우지커피, 민들레마음과 협업해 텀블러∙다이어리 굿즈 출시
- 동대문엽기떡볶이, 2025학년도 수능 응원 이벤트 진행
- 메디필, 일본 3대 버라이어티숍 ‘앳코스메’ 입점
- 니니키즈, 이랜드이크루즈와 함께 한강 선상파티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투스247학원, ‘2026 재수조기선발반’ 모집
- 2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3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4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5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6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7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8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9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10동양생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