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정위 판결에 반발…‘선례 없는 과도한 제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이중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이 선례에 없는 과도한 제재라며, 과징금 제재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모든 분야와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에듀윌이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에듀윌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 큰 허위∙과장 광고를 벌인 대기업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에 반해 자신들에겐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입장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보다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허위광고 등 사건에서도 ‘경고’ 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광고 행위가 아닌, 광고 내 근거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에 대한 여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라며 “‘제한사항 표기가 작다’는 이유로 억대 과징금 처분과 같은 판결 및 조치가 결정된 선례가 없었다며 공정위가 상당히 과도한 조치를 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듀윌은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 소명 요청을 받은 이후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고, 그간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추가 지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에듀윌은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난청 단계별 치료…보청기·인공와우에서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까지
- 소방공무원 위한 국립소방병원, 시범진료 시작…내년 6월 정식 개원
- 배우 한지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후원금 1억원 전달
- 추워지면 더 무거워지는 마음…한의학에서 본 ‘계절성 우울증’
- 경희대치과병원 이연희 교수팀, AI로 턱관절장애 진단…예측 정확도 높아
- 한양대병원, 신장이식 1000례 달성 기념식 개최
- 운명을 거스를 것인가, 내맡길 것인가…책 '서른에 시작하는 30일 사주명리'
- “간이식 받고도 술…어렵게 얻은 생명 위협하는 선택”
- 고려대 안산병원, 표면유도방사선치료(SGRT) 도입
- HR·HER2 양성 유방암, 난소기능 억제제 병용 시 생존율 올라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수성구, 2025년 자연재난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2수성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수상
- 3수성구, ‘2025년 대구시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4수성구 캐릭터 ‘뚜비’, 동화책 ‘명탐정 뚜비의 사건일기’ 체험형 공연으로 만난다
- 5대구시,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2곳 지정…미래산업 거점 마련
- 6대구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 일부 지역 흐린 물 출수 예상
- 7계명문화대, 아세안 TVET 사업 통해 해외취업 성과 창출…국제 직업교육 협력 모범사례 주목
- 8영남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12년 연속 정부 인증
- 9국도 34호선 안동~영덕 도로개량 준공, 31일 11시 개통
- 10포항시, ‘포항형 유니크베뉴(PUV)’ 후보지 선정…실질적 활용 모델 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