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먹튀 사태' 방지…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22-02-22 12:31:03 수정 2022-02-22 12:31: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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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금융당국이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카카오페이 등 일부 대기업 임원의 상장 후 대규모 스톡옵션 매각 논란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처분할 수 없다. 상장 초기 대량매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기업이 임원 등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6개월까지 늘려 장기보유를 유도한다.


현행 규정상 상장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말 카카오페이 류영진 전 대표를 비롯해 임원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계획”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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